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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29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4. 5. 30. 그 결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8. 0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 부근에서 약 20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동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D(여, 26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채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부엌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실무수습 교육생인 순경 신임 F가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씹할새끼, 씹보지, 느그들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차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