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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0038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F은 공동하여 157,123,2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D, E, F(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은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주식회사 H(이하 ‘H’)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들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2014. 9. 24. 서울 강남구 I, J호 K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에서, 피고 G을 중개업자로 기재하여 피고 D의 처인 피고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이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0. 2.부터 2016. 10. 1.까지로 하여 피고 C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 B 명의로 2014. 9. 25. H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출을 받으면서 2014. 9. 25. H에 위 임대차계약상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H은 2014. 10. 2.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출금 12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 등은 이를 인출하여 H으로부터 편취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 G은 실제로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임대차계약인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 B 등의 의뢰에 따라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을 위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로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B 등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H과, H이 전월세자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의 법률상 하자로 인하여 입는 손해 등을 137,500,000원을 한도로 담보하는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피고 B 등의 사기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