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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정2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빌딩관리회사(C)에서 민원접수 업무를 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

A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서울 성부구 D 외 14필지에 전용면적 15평(분양평형 21~22평)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해자 E(남, 52세)은 건축업자로 위 필지에 신축빌라 시공업자이다.

피고인

A 외 8명은 위 필지의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운 빌라를 건립하기 위해 건축주로서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업자인 피해자가 건축비를 모두 부담하여 준공 후 각자의 지분대로 분양(피고인 A은 21~22평을 받기로 동의)을 받기로 동의하고 2015. 9. 23. 공사에 착공하여, 2016. 4월 말경에 신축빌라(F) “G”동, “H”동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최초 계약지분보다 큰 평수인 ‘G’동 I호(분양평형 32평)에 입주하려는데 추가부담 금액 1억을 지불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어떤 합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되었다. 가.

건조물침입(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6. 10. 19:00경 서울 성북구 D외 14필지 소재 신축빌라(F) 'G'동 I호를 관리하는 시공업자인 피해자의 승낙이나 사전계약 없이 임의로 출입문 열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이삿짐을 옮겨 놓고 생활하므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F ‘G’동 I호 현관 출입문 열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임의로 그 열쇠를 교체하여 수리견적 20만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의서(A) 등 9매

1. 민간건설사도급계약서

1. 입주확인서(J 외) 사본 6매

1. 출입문 열쇠 교체 전, 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입주 전후 고소인에게 보낸 K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