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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5 2018나20378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B, C, D, F, G, H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미수복지구 거주자인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8. 9.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8. 7. 20.자 2018느단1290 심판). 이에 따라 I 등의 형제자매인 피고 F, G, H이 I 등을 상속하였다.

피고 ①N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 ②I 등에 대한 부재선고심판 확정에 따른 상속지분 합계 F 1/6 지분 1/6 지분 = N 사망에 따른 I 등의 상속분 1/6 지분 × 3(I, J, K으로부터 상속) × 1/3(피고 F, G, H의 각 상속비율) 1/3 지분 (= ①+②) G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H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7) 이에 따라 피고 F, G, H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을 아래 표와 같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3, 1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3행의 “D” 다음에 “E”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2면 제11행의 “C” 다음에 ”E“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6면 제10행부터 제26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9호증, 을나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에 대한 각 매매계약일 기준 각 소유 부동산의 개발이익이 반영된 시가는 아래 표 ‘시가’ 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② 피고 B, C, D가 공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