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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7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과 을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대도무역은 2012. 1. 17.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 29,111,1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차 146호 물품대금) 그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주식회사 D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가항 물품대금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물품대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2013가단20506호 물품대금) 그 소송은 2014. 5. 29.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해

6. 19. 소외 주식회사 D이 전부 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12. 위 회사들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받고, 위 회사들은 같은 달 15.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2. 이유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물품대금채권은 위 회사들이 피고에게 판매한 원단판매채권으로서 원고가 위 물품대금채권을 위 회사들로부터 양수받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식회사 D이 위 물품채권의 채권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초 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채권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 확정판결상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D이 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주식회사 대도무역이 채권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초사실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대도무역이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