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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197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 법위반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마을 인근에 고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 해수 양식장을 설치하여 흰 다리 새우 약 50만 마리를 양식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위 D에 있는 양식장이 설치된 공유 수면을 해당관리 청의 점용, 사용 허가 없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관련 자료( 공유 수면 여부 및 점사용 허가 관련) 회신

1. 각 내사보고

1. 새우 양식장 현황

1. 현장사진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무허가 육상 해수양식 어업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법령 위반 행위의 규모 및 기간,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