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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7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6.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층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모금함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드라이버로 모금함 앞 유리를 고정하는 나사를 풀어 해체하여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약 3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O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