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고단14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5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0:30 경 위 음식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 통에서 위 음식점의 직원 전용 출입문 열쇠를 꺼내고, 위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42 세) 소유의 현금 28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3:42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2 세)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I XCITING 250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피해 자가 위 오토바이에 키를 꽂아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20』 피고인은 2018. 4. 9. 04:29 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사거리에서, 그 곳 도로에 세워 진 피해자 L의 오토바이 배달 통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가 장착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 H의 각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2018 고단 1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