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 등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의사 등이 아닌 원고가 한의사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인 C한방병원(구 D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741조, 제75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개설기간 중 피고가 지급하였던 요양급여비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를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5항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어 그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 및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을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13. 5. 22. 이후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었다.
구분 환수기간(요양급여비 지급일자 기준) 환수결정금액(원) 공단부담금 2010. 9. 30. ~ 2013. 5. 21. 813,593,070 2013. 5. 22. ~ 2013. 10. 7. 114,229,740 본인부담금 2013. 5. 22. ~ 2013. 10. 7. 43,459,330 합계 971,282,140
나. 이에 대해 원고는 2017. 9.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3. 5. 21.까지의 요양급여비용 해당 부당이득금반환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