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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6 2014가합21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과 A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피고들과 사이에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동수급인들인 피고들 사이의 수급 비율은 피고 주식회사 대명이십일(이하 주식회사인 법인 상호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은 50%, 피고 흥한건설은 40%, 피고 부강산업은 10%로 약정하였다. 2) 피고 대명이십일은 2013. 9. 10. A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11,8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9. 10.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 흥한건설, 부강산업은 피고들 사이의 공동수급협정서 제7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4) 피고들은 A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으로 피고들이 A회사에 지불할 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분담금액인 피고 대명이십일 50%, 피고 흥한건설 40%, 피고 부강산업 10%에 각 한정되고, A회사은 피고들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된 계약금액 분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손해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대지급 또는 변제를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15호증). 5) 이후 피고 대명이십일은 피고들을 대표하여 2013. 12. 9. A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1,397,700,000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3,009,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