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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3. 6.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93』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4. 00: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4. 01:1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큰소리로 욕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여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것을 중단하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85』 피고인은 2018. 7. 16. 20:48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4 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I, J,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L의 진정서

1. 영수증, 각 관련 계산서, 장부 사본

1. 각 사진,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