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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두210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B이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① 원고는 B과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2003. 6.경 및 2004. 2.경 합계 16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 ② 이들은 경매 등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를 여러 차례 함께 해 오다가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로 B이 2004. 4. 30. 원고에게 그 출자의 반환에 갈음하여 B 소유의 인천 중구 D 과수원 15,009㎡(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중 1,652.9㎡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와 B 간의 분쟁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던 중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과수원을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원고는 B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09. 1. 23. 그 수용보상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708,542,041원을 수령한 사실, ④ 한편 피고는 수용보상금 708,542,041원에서 원고의 출자금 160,000,000원을 공제한 548,542,031원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1. 7. 2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