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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139 판결

[상습사기ㆍ약사법위반][집32(2)형,488;공1984.6.1.(729)864]

판시사항

보디린스의 주성분인 꽃가루(폴린)가 피부미용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가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 효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그들이 제조한 보디린스의 주성분이 꽃가루(폴린)임과 꽃가루는 피부미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기미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소위는, 위 광고가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ㆍ효과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배상신청인

이정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사기의 1심판시 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상습사기죄로 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사실심의 적법한 사실확정과 법률적용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2. 약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은 피고인들이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이정우 등에게 한국골든비상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이 아닌 보디린스를 “기미제거”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행위가 약사법 제55조제2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특히 수사기록 제137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제조하는 보디린스의 주성분이 꽃가루(폴린)임과 꽃가루는 피부미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기미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문을 작성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품의 주성분인 꽃가루가 갖는 위와 같은 정도의 피부미용의 효과에 관한 광고가 화장품의 효능에 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약사법 제5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 효과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학적 효능, 효과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