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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6나1962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채권매입의 알선 및 중개, 채권 및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7.경부터 2016. 7.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순번 계약일자 관련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채무자 근저당권자 양도대금 1 2014.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 F H ㈜국민은행 411,000,000원 2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K 〃 172,000,000원 3 2014. 11. 25.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L ② 인천지방법원 M ① P(주) ② Q 〃 ① 180,000,000원 ② 150,000,000원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D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의 매입을 권유받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3건의 채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채권은 모두 그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근저당권부 채권으로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채권자(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관련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후 원고의 양도대금 미지급금과 배당금 등을 정산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이른바 NPL, Non Performing Loan) 매입에 투자하여 그 배당수익을 정산받기로 하는 일종의 투자계약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의 일부로 합계 182,600,000원(82,200,000원 34,400,000원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된 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한 임의경매절차가 2015. 3.경 ~ 2015. 4.경 대부분 종결되었음에도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