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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2:45 경 창원시 성산구 B 9 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이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팔을 잡고 흔들고, “ 나하고 싸워 이길 자신이 있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감 싸 안은 F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고, 재차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무릎과 발로 E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