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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08 2015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X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Y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X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20. 01:00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모텔 504호에서 피고인 X 및 Y, 피해자 AD(여, 16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18세’는 ‘16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피해자의 친구 A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Y이 술에 취하여 위 방에서 잠이 들고, 피고인 X과 AE가 위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 X은 위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피고인 A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하반신을 촬영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의 입술에 묻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X의 휴대전화기로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피고인 X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공모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Y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불 속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A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하반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