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6쪽의 표 중 목표질환란과 2012. 9. 20.자 소견 및 조치사항란의 “이상지지혈증”을 “이상지질혈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6쪽의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망인은 2004년경부터 거의 매년 급성 비인두염,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급성 상기도 감염 등 호흡기질환으로 수회 치료받았다.
다. 제9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상 망인이 1년에 수회 상기도 감염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이는 정상적 또는 일반적 진료회수에 가깝고 근로강도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님 흡연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호흡기 감염증에 취약할 수 있으나 건강에 문제가 없는 정상 성인의 면역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흡연이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이거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음 망인에게 당뇨가 있다는 증거는 무척 불충분하여 망인에게는 당뇨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콜레스테롤 증가 역시 투약 또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임 망인은 추운 날씨로 체온 하강 등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균이나 강한 세균에 노출되어 급격한 경과를 보이면서 사망한 경우로, 최근 의학이 발달하면서 빈도는 줄었으나 전형적인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라. 제9쪽 제2행 이하의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