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06762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0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회관( 이하 ‘E 회관’ 이라고 한다) 내 3대 의 승강기에 관한 점검 보수계약{ 계약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월 점검 보수료 660,000원( 부가 세 포함), 이하 ‘ 이 사건 점검 보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6. 피고와 사이에 E 회관 내 3대의 승강 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공사{ 공사대금 196,900,000원( 부가 세 포함),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 59,070,000원, 중도금 78,76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 59,07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 11. 29. 경 원고에게 ‘ 이 사건 점검 보수계약을 2019. 12. 31. 부로 종료한다’ 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6월 분 점검 보수료까지 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점검 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를 교체할 경우 3개월 간 무상으로 점검 보수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점검 보수료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부터 2019. 12. 31.까지의 6개월치 점검 보수료 중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한 3개월치 점검 보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월치 점검 보수료 1,980,000원(= 660,000원 × 3개월)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청구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59,070,000원( 부가 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