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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189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577,735원 및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4. 10. 14.까지 5개월간, 보증금 7,985,113원, 월차임 1,8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9. 14.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였고 2014. 9. 15. 이후의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줄 것과 갱신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허락받아 2014.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미납 월차임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 A은 월차임을 매월 15일에 선납하여야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7%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 A은 2014. 6. 15., 2014. 7. 15., 2014. 8. 15., 2014. 9. 15. 각 지급해야 할 차임을 늦게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2014. 6. 15.자 차임에 대하여 25,849원, 2014. 7. 15.자 차임에 대하여 9,942원, 2014. 8. 15.자 차임에 대하여 13,445원, 2014. 9. 15.자 차임에 대하여 13,612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월차임 지급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합계 62,848원(= 25,849원 9,942원 13,445원 13,612원)의 채무가 있다.

(2) 피고 A이 월차임 등의 지급을 지체한 2014. 9. 15.부터 2015. 7. 14.까지 10개월간의 미지급 월차임 등의 합계는 18,500,000원(= 1,850,000원 × 10개월)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 A이 월차임 등의 지급을 지체한 2014. 9. 15.부터 2015. 7. 14.까지 10개월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