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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228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하고,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위반]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5.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2. 02:07경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은 채 전원을 꺼지게 하여 3시간 23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는 등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