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6고정6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2: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동료인 피해자 E( 여, 60세) 가 자신의 일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