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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2 2016고정6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2: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동료인 피해자 E( 여, 60세) 가 자신의 일을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