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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30 2013고단27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병원에 다리 골절상을 이유로 입원하였다.

하지만 위 병원 진단결과 피고인에게는 골절상이 없어 더 이상 입원할 필요가 없고, 병실에서 자주 소란을 피워 2013. 4. 23. 저녁 무렵 강제퇴원 조치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에 불응하였다.

그러던 중 2013. 4. 24. 07:25경 위 N병원 6층에서, 피고인이 강제퇴원 조치에 불응하면서 다른 환자의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다 먹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O(64세)이 이를 제지하며 1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태우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입구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정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부 및 이마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