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42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 240시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합계 538,096,000원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1억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