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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18820

미수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6.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칠성포차’라는 상호로 전국에 8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건물인테리어 공사업체로서 2011. 1.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로부터 약 45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초기에는 B이 개입사업자로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12. 6.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다. 이하에는 B과 피고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표시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면서, 겉으로는 가맹점사업자와 피고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서, 가맹점사업자 모르게 피고에게 ‘영업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가맹점 공사 1건당 약 7~800만원을 피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초기에는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영업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장려금액을 공사 1건당 일정액이 아니라 공사면적에 따라 평당 30만원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영업장려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요구도 수용하여 영업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영업장려금액을 평당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가 요구하는 영업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가 2013. 10. 23. 공사를 완료한 C점, 2013. 12. 6. 공사를 완료한 D점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평당 4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영업장려금 합계 2,850만원 = C점 1,590만원 D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