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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5나58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전제된 사실 B은 2010. 2. 1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 B, 수탁자 겸 신탁관리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제1조 (우선적용) ①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중략) 제3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등기상 소유권 명의만을 관리하고, 실제적인 물건의 관리는 B이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관리사무 중 임대차계약업무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승낙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중략) 제5조 (중도해지 등) ① B은 B의 사정에 따라 본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미 수취한 신탁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탁조항> 제1조 (소유권의 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B은 신탁계약 체결 후 바로 그 소유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전하고 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중략) 제12조 (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등) ① 본 신탁계약은 신탁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시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지체없이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정한 신탁수지 계산방법에 의한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후략) ② 신탁재산은 위 ①항의 최종계산서 작성 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정하는 신탁재산 교부방법으로 신탁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B에게 신탁계약서 또는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후략)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