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67080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서산시 F 답 2,6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 23. 서산시 F 답 2,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70/760 지분을 G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2000. 6. 5.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88. 1.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0. 6. 5. 이 사건 토지 중 19/760지분은 피고 B, 각 38/760지분은 피고 C, D, 95/760지분은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벼농사에 이용되는 전형적 논으로서, 주문과 같이 분할하여도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의 각 부분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② 피고 E은 원고가 제시한 주문상의 분할안이 원고에게 진출입로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논둑으로 둘려쌓여져 있고 대로에서 이어진 농로는 오히려 피고들에게 분할되는 토지에 연접하고 있는 등 주문상의 분할안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