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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876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7번째 줄의 “2015. 8.”을 “2016. 4.”로, 같은 면 위에서 8번째 줄의 “24,352,810원”을 “27,245,100원”으로 각 고쳐 쓰고, 같은 면 위에서 9번째 줄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나 제6 내지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C의 책임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배전반 재원 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그 업무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 일정 등으로 인하여 단전조치가 불가능한 월요일에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위 배전반 재원 공사를 실시하게 하고, 고압 배전반 현황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실시나 안전장구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용자인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