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9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9. 02:0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106동 1201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28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아파트 건물 밖으로 던져 깨뜨려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재물 손괴 범행은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