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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365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 2005년 증서 제90호 공정증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은 2005. 11. 25.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변제기 2006. 3. 24.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될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C과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 2005년 증서 제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005년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07.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및 D이 피고로부터 5,380만 원을 변제기 2007. 6. 22.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될 경우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 및 D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 2007년 증서 제2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007년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2005년 및 2007년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E는 2008. 12. 30. 피고에게 7,000만 원에 관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1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위 7,000만 원이 D과 관련된 금액으로 D이 지불하는 것과 관계없이 원고와 E가 이를 지불하되, 2009. 2. 10.부터 매월 10일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D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기로 함(D의 다른 채무는 별도임). 단, 밀린이자와 약정이자는 별도로 지급키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D은 2008. 12. 30. 피고에게 ‘223,800,000원을 2009. 3. 30.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기일 경과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