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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191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이름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되 매매 계약상 매수인 명의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피고의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9. 7. 16. D과 이 사건 아파트를 D으로부터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중 18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E에 대한 D의 임대차 보증금 180,000,000원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매매 계약에 따라 2009.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2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7.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