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이름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되 매매 계약상 매수인 명의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피고의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9. 7. 16. D과 이 사건 아파트를 D으로부터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중 18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E에 대한 D의 임대차 보증금 180,000,000원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매매 계약에 따라 2009.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2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7.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