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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162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9, 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12. 30. D에게 20,000,000원을 연 이자 48%, 변제기 2010. 12. 29.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D이 변제하지 않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D은 2011. 5. 25. 자신의 딸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D의 지분 9919/33058에 관하여는 2011. 5. 31., 별지 목록 제2, 3항 부동산 중 D의 지분 각 7/21에 관하여는 2011. 6. 3. 각 지분이전등기(주문 제2의 가나.항, 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2011. 8. 24.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B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소기간(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D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 당시 D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적극재산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 D의 적극재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