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2146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5.19㎡를 인도하고,
나. 1,546,29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5.19㎡를 인도하고,
나. 1,546,29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