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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51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사전에 받았고 휴대폰의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F를 속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휴대폰 기계를 구입,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휴대폰 공기계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새 휴대폰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 F에게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새 휴대폰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도 휴대폰 기계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않았고, 기기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해자 회사와 화해할 당시 이 사건을 화해조건에서 제외시켰음에도 위 화해를 통하여 이 사건 휴대폰 기기대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기기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