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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서 뒹굴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판시 ‘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으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