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서 뒹굴면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판시 ‘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으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