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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6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600...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피고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계약기간> 2012. 7. 23.부터 2013. 1. 22. 제7조<계약금과 지급> 총 계약금액 :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 1차 지급(선금 40%)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52,000,000원 - 2차 지급(중도금 30%)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39,000,000원 - 3차 지급(잔금 30%) : 제작 완료 후 7일 이내 39,000,000원 제9조<검수> (1) 원고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자체 검증한 뒤 피고가 지정한 위치에 이전하고 피고에게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 검수를 요청한다.

(2) 생략 제10조<홈페이지 제작 완료> 원고가 납품한 홈페이지가 이상 없음을 피고가 검수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뉴얼을 포함한 개발 과정 산출물을 제출하면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계약의 해지> (1) 피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안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일을 20% 이상 지연한 경우 - 나머지 사유 생략 (2)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이미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생략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4. 선금 57,200,000원, 2012. 10. 26. 중도금 42,90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6. 홈페이지 제작기간을 2013. 5.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홈페이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