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광3650 | 양도 | 2018-11-19
조심 2018광3650 (2018.11.19)
양도
기각
쟁점농지의 증여는 청구인의 주장인 채무회피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수증인이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정상적인 법률행위이고, 증여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증여세 신고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수증인 오oo이 청구인의 채무회피의사에 동조하여 증여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4.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OOO와 같은 리 OOO의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들 오OOO에게 증여하였고, 오OOO은 2006.8.16.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6.2.18.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로 취득하여 2016.10.20.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OOO를 오OOO에게, 2016.10.25.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OOO를 정OOO에게 각각 양도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8.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음농업협동조합의 채무변제가 어려워지자 쟁점농지를 오OOO에게 2005.11.4. 증여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채무회피 목적의 증여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기 위해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6카단1062, 2006.6.7.)에 쟁점농지에 매매등처분행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에 청구인이 선정되어 쟁점농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다른 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2006.8.4. 쟁점농지의 매매등처분행위금지 가처분말소 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다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2006.8.16. 양도하고 그 매매 대금으로 2006.8.21.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3) 청구인은 2006.8.22. 한국농어촌공사와 쟁점농지 및 청구인의 다른 농지에 대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차계약(임차기간 2006.8.21.∼2016.8.20. 총 10년)을 체결하고, 임차기간 중인 2016.2.18. 환매로 취득하여 2016.10.20.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오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채무회피를 위해 허위로 증여한 것일 뿐, 실질적인 쟁점농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들인 오OOO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행위 또는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민법」상으로는 “당사자 일방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005년 11월에 쟁점농지의 증여는 채무회피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오OOO이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정상적인 법률행위이며, 증여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증여세 신고와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을 볼 때 수증인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증여이므로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수증인이 청구인의 채무회피 의사에 동조하여 증여를 적극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농지를 오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채무를 회피할 목적의 일방적 증여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자기에게 유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3) 2006년 5월 채권자인 공음농업협동조합의 가처분등기는 채권보전행위일 뿐 증여행위의 허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니며, 증여등기가 적법하므로 이후 수증인의 또 다른 소유권 처분 등 재산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가처분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농지에 대한 환매조건부 농지 등 계약서에 매수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매도인은 수증자인 오OOO으로 작성되어 있다.
(5) 2016년 2월에 체결한 환매계약서의 매수인을 매도자 오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한 것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침의 환매권자가 농지의 매도 당시 소유자와 포괄승계인으로 나타나고, 포괄승계인에는 농업경영체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포괄승계인의 지위에서 쟁점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오OOO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후 환매취득일인 2016년 2월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대리 경작한 것으로서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차 취득한 2016년 2월을 취득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95조 제4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2. 취득시기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5)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의 시행문 등을 통해 확인된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05.11.4. 오OOO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한 후 오OOO은 2006.2.6. 증여세를, 청구인은 2006.5.24.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아래 <표1>․<표2>와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쟁점농지가 오OOO에게 2005.11.4. 증여된 후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 받기 위해서 채권자인 공음농협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기 전에 매매등처분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의 결정(2006카단1062)에 따라 2006.6.7. 가처분 등기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청구인이 선정됨에 따라 쟁점농지를 포함한 총 6필지농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자 오OOO과 청구인)의 농지매매대금으로 채권자 인 공음농협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6.7.25. 채권관련 말소서류의 발급을 요청한 사실이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시행문(고창농지-2156)에 나타난다.
3) 매수인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매도인은 오OOO으로 하고 쟁점농지와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OOO 및 OOO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2006.8.7. 농지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약정내용 중 제4조 (농지 등 환매)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차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도를 유예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농지등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4)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쟁점농지를 포함한 총 6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06.8.21. 농지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시행문(고창농지-2407)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6.8.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쟁점농지를 포함한 총 6필지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2006.8.21.부터 2011.8.20.까지 5년간으로 하고, 2011.8.5. 임대차기간을 3년 연장하며, 2014.6.11.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농지등 장기임대차 계약서 및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시행문(고창농지-2418, 2763, 2541)에 나타난다.
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양수한 쟁점농지를 포함한 총 6필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환매계약을 2016.2.18. 체결한 사실이 농지등 환매계약서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행문(고창농지-532)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관리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와 쌀·밭 직불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진행 중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과 경영회생담당자에게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의 증여는 청구인의 주장인 채무회피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수증인인 오OOO이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정상적인 법률행위이고, 증여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증여세 신고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수증인 오OOO이 청구인의 채무회피 의사에 동조하여 증여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6년 5월에 채권자인 공음농업협동조합의 가처분등기는 채권보전행위일 뿐 증여행위의 허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니며, 증여등기가 적법하므로 이후 수증인의 또 다른 소유권 처분 등 재산권 행사를 방지하고자 가처분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2006년 8월에 체결한 환매조건부 농지등계약서에 매수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매도인은 수증자인 오OOO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환매계약서의 매수인을 매도자 오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한 것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침의 환매권자가 농지의 매도 당시 소유자와 포괄승계인으로 나타나고, 포괄승계인에는 농업경영체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포괄승계인의 지위에서 쟁점농지를 환매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