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E 및 F으로부터 각 매수한 공동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한 G 대지상에 오래 전부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소유 건물 2개동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선내 (ㄷ)부분 조립식판넬건물 24㎡ 및 별지 감정도 표시 (ㄹ)부분 조립식판넬건물 51㎡{위 (ㄷ)부분과 (ㄹ)부분을 ‘해당 건물’}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피고 건물 마당으로 사용되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에서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ㄴ)부분 244㎡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토지환치사용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8. 7. 17. 원고들을 대리한 H(F의 남편)와 사이에, 장차 이 사건 토지 근처에 교도소가 이전하여 피고 소유의 해당 건물이 보상받게 될 경우를 예정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해당 건물과 이 사건 점유부분을 보상시까지 사용하고 장차 해당 건물의 보상가를 1/2씩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환치사용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쌍방 서명, 날인하고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서면을 쌍방 교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피고 소유의 해당 건물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