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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401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28.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28.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미수금 9,917,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수탁계약 해지일 다음 날인 2020. 1. 29.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완료일까지 월 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지입관리료의 각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