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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7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2:17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109번길 62 대진공원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걸어 '칼을 든 남자 2명한테 강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위 B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허위 112 신고 관련, 근거서류 첨부)

1. 수사보고(긴급배치 발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