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등][공2006.12.1.(263),2014]
임용권자가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경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 , 제1조의3 제1항 제1호 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 , 제1조의3 제1항 제1호 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 본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경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이 직권면직절차에 관하여 위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은 직권면직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이 위와 같이 시·군·구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하여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권면직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이 임용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인사권을 침해하지도 않으므로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남제주군수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 은 “임용권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이나 그 입법 취지, 구 법(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62조 제2항 단서는 임용권자가 소속 지방공무원을 같은 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시·군·구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같은 조 제1항 중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시킬 경우에는 시·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법 제62조 제4항 이 “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 그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같은 조 제4항 의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이하 ‘징계 및 소청규정’이라 한다) 제14조 , 제1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2항 본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경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이 징계절차 및 소청절차에 관하여서만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직권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위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은 직권면직에 관한 법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징계 및 소청규정이 위와 같이 시·군·구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하여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자인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권면직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과 신분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이 임용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징계 및 소청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경우 시·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임용권자인 피고 남제주군수가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를 사유로 하여 남제주군 소속 5급 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시킴에 있어서, 법 제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주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법 제62조 제4항 에 따라 면직대상자결정에 관한 남제주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과는 별도로 법 제62조 제2항 본문, 징계 및 소청규정 제14조 , 제1조의3 제1항 에 따라 제주도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