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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133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30.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이후 출국하였다가 2012. 12. 22. 다시 입국하였고, 2013. 4. 20. 다시 출국하였다가 2013. 5. 3.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다시 입국하였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9.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자로서 여러 차례 반정부시위에 참가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1. 1월의 민주화 시위로 인하여 B 정권은 2011. 2월 무너지고, 이후 실시된 선거 결과 무슬림형제단 소속의 C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3. 7. 3.까지 집권하였다.

(2) 2013. 7. 3. 이집트 군부에 의하여 C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군부 과도정부는 2013. 8. 14.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인사들과 다수의 단원 및 지지자를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무슬림형제단의 정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