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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8.20.선고 2009고합776 판결

가.배임수재나.증거위조교사다.횡령라.변호사법위반마.사기

사건

2009고합776가.배임수재

2010고합101(병합) 나. 증거위조교사

2010고합112(병합) 다. 횡령

2010고합187(병합) 라. 변호사법위반

마. 사기

피고인

1. 가. 나. 다. 설A (59년생, 남)

2. 가. 마. 박A1 (62년생, 여)

3. 가. 배A2 (49년생, 남)

4. 가. 황A3 (59년생, 여)

5. 가. 김 A4 (52년생, 남)

6. 가. 라. 오A5 (61년생, 남)

7. 가. 정A6 (51년생, 남)

검사

김경우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고경우(피고인 설A, 박A1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피고인 배A2를 위하여)

변호사 최해종, 이석재,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천영준(피고인 오A5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0. 8. 20.

주문

피고인 설A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박A1을 별지 범죄일람표(II) (생략) 기재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III)(생략) 기재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IV) (생략) 기재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 (V) (생략) 기재 순번 1, 2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X)(생략) 기재 순번 1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별지 범죄일람표(III) (생략)기재 순번 12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V) (생략) 기재 순번 3, 4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VI) (생략) 기재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X) (생략) 기재 순번 10 내지 12의 각 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배A2를 징역 8월, 피고인 황A3을 징역 10월, 피고인 김A4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오A5를 징역 2년, 피고인 정A6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박A1, 김A4, 정 A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박A1에 대하여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배A2, 황A3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오A5에 대하여 4년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설A로부터 9억 8,110만 원, 피고인 배A2로부터 5,570만 원, 피고인 황A3로부터 7,130만 원, 피고인 김A4로부터 100만 원, 피고인 오A5로부터 6,9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09고합776] 피고인 설A는 2007. 5.경부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관리, 신규조합원 추천 및 채용과 조합원의 승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박A1은 피고인 설A의 처로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배A2, 황A3, 김A4는 각 노동조합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 피고인 설A, 박A1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설A의 단독범행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노동조합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7.경 부산 영도구 XX동 X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C으로부터 그녀의 아들 정C1을 노동조합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생략)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정C 등 14명으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5억 7,81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이 노동조합의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정C으로부터 노동조합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박A1이 정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 영도구 XX동 X가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처 박A1에게 “검찰에 제출해야 하니 차용증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박A1은 2009. 3. 31. 피고인의 집에서 백지에 각 “차용증, 상기 금액 18,000,000원을 차용함(◆불교점 물건대금), 차용인 박A1, 부산시 영도구 XXX가 ○, 7/2, 2008년 2월 28일. (단 기간은 6개월로 정함), 정C 귀하”라는 내용과 “차용증, 상기 금액 18,000,000원을 차용함(◆불교점 물건 대금), 차용인 박A1, 부산시 영도구 XXX가0, 7/2, 2008년 4월 10일, (단 기간은 6개월로 정함), 정C 귀하"라는 내용을 각 기재한 다음 박A1의 이름 옆에 그녀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2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9. 4. 1.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2매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수사과 2호 수사관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설A, 박A1, 배A2, 황A3, 김A4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배A2, 황A3, 김A4는 2008. 3. 17.경 부산 영도구 XX동 X가 ○에 있는 피고인 설A의 집에서 피고인 설A, 박A1에게 1인당 일정한 소개료를 받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취업하고자 하는 배C2를 소개하고, 피고인 설A, 박A1은 배C2로부터 노동조합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생략) 기재와 같이 배C2 등 3명으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설A, 박A1, 배A2, 황A3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0.경 부산 영도구 XX동 X가 ○에 있는 피고인 설A의 집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C3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2,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생략) 기재와 같이 정C3 등 12명으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2억 8,65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설A, 박A1, 김A4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0.경 부산 영도구 XX 동 X가 이에 있는 피고인 설A의 집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황A3로부터 그녀의 아들 양C4의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설A, 박A1, 배A2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경 부산 영도구 XX동 X가 ○에 있는 피고인 설A의 집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C5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 (생략) 기재와 같이 양C5 등 4명으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8,4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설A, 박A1, 황A3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2.경 부산 영도구 XX동 X가 ○에 있는 피고인 설A의 집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김C6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설A, 배 A2, 황A3의 공동범행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경 부산 영도구 XX 동 X가 이에 있는 피고인 설A의 집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김C7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II) (생략) 기재와 같이 김C7 등 2명으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4,95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였다.

8. 피고인 설A, 황A3, 김A4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3.경 부산 영도구 XX동 X가 ○에 있는 피고인 설A의 집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김C8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VIⅢ) (생략) 기재와 같이 김C8 등 2명으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대가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설A, 배A2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10.경 부산 영도구 XX동 X가 ○에 있는 피고인 설A의 집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C9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설A, 박A1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경 부산 영도구 XX동 X가 ○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김C10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X) (생략) 기재와 같이 김C11 등 12명으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취업 대가 명목으로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010고합101] 피고인 설A는 자신의 중개로 윤C12가 피해자 정C13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윤C12에게 돈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윤C12에게 전해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07. 9. 12. 17:0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윤C12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 다음날 위 사무실에서 나머지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1,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위 금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0고합112] 피고인 오A5는 2008년 초경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신규채용 및 전보 등에 추천권이 있는 작업반장 겸 조합 후생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8.경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 제2항업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 내의 신규조 합원의 추천 및 작업배치, 조합원 관리 및 승진, 감독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설A는 2007. 5.경부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 내의 신규조합원의 추천 및 작업배치, 조합원 관리 및 승진, 감독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정A6은 2007. 5.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지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오A5

가. 이C14, 원C15, 주C16과 공동범행(배임수재)

(1)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이C14, 제1항업지부장 원C15, 제1항업지부 인사반장 주C16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8. 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카인테리어에서 김C17으로부터 그녀의 동생 김C18을 노동조합에 신규취업 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이C14, 원C15, 주C16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8. 5.경 부산 동구 초량동 ■ 제과점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황C19으로부터 그녀의 아들 정C20을 노동조합에 신규취업 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나. 이C14과의 공동범행(배임수재)

(1) 피고인은 이C14과 공모하여, 2009. 3~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노동조합 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 협동조합 휴게실에서 항업지부 작업반장 주C16으로부터 재래항인 북항에서 항업지부 소속으로 일하는 조합원 강C21를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속칭 YT 기사)로 전환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이C14과 공모하여, 2009. 3~4.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주C16으로부터 제2항업지부에서 일하는 조합원 오C22을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전환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이C14과 공모하여, 2009. 3~4.경 위 노동조합 건물 제2층에 있는 위 조합 ▲ 협동조합 휴게실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박C23로부터 재래항인 북항에서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전환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이 C14과 공모하여, 2009. 6~7.경 노동조합 건물 뒷길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최C24으로부터 그 아들 최C25를 재래항인 북항에서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전환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이C14과 공모하여, 2009. 3~4.경 노동조합 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 협동조합 휴게실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김C26로부터 조카인 김C27을 재래항인 북항에서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전환배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다. 원C15과의 공동범행 (배임수재)

(1) 피고인은 제1항업지부 지부장 원C15, 인사반장 주C16과 공모하여, 2008. 11.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 있는 예식장 부근 길에서 노동조합 항업지부 작업 조장 김C28로부터 조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업지부 지부장 원C15, 인사반장 주C16과 공모하여, 2008. 11.경 위 예식장 부근 길에서 노동조합 항업지부 조합원 김C29로부터 위 김C28를 통하여 조합원에서 작업조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라.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08. 11~12.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설A로부터 “지검 ♠지청에서 ▦지부 등을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는 직원이 있으면 손을 좀 써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사건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경 노동조합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설A로부터 “지검 수사과에서 얼마 전에 지부 사무실과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갔는데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조용히 끝날 수 있도록 손을 좀 써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사건무마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설A, 정A6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노동조합 ▦지부 작업 현장에서 위 ▦지부 부반장으로 근무하는 박C30으로부터 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010고합187] 피고인 박A1은 2009. 3. 26.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에 있는 피해자 김C31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는 불교용품점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근처에 위치가 더 좋고 가격이 싼 점포가 나와 있어 빨리 계약을 안 하면 놓칠 것 같다. 6,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당장 피해자 명의로 점포계약을 하고 장사를 해서 월 260만 원씩 30개월 동안 갚겠다. 점포계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노동조합에 근무하면서 위 조합에 취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취업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당하는 등 수사 중이었고, 돈을 지급한 사람들로부터 그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점포를 새로 마련해 불교용 품점을 계속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7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배A2, 황A3, 김A4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설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박A1의 법정진술

1. 증인 김C32, 김C3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설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C32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박A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배A2, 황A3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배A2, 황A3, 김A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C34, 이C35, 이C36, 이C37, 김C38, 김C39, 박C40, 김C41, 김C42, 김C43, 이C44, 김C45, 김C33, 윤C46, 김C47, 배C2, 이C48, 김C49, 황C50, 송C51, 정C52, 정C3, 박C53, 서C54, 김C55, 김C5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배A2, 황A3, 양C57, 김C58, 배C59, 김C60, 김C61, 남C62, 박C63, 박C64, 김C65호, 이C66, 정C, 정C1(74. 5. 17.생), 안C67, 정C167. 8. 8.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각 차용증서 (수사기록 4-638, 639쪽), 각 차용증서 사본 [2010고합101호]

1. 피고인 설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C13, 윤C1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설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정C13, 윤C12 진술부분 포함)

1. 윤C1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C1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녹취록

[2010고합112호]

1. 피고인 오A5, 설A, 정 A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오A5, 설A, 정A6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설A, 주C16, 최C68, 변C69, 정A6, 원C15, 박C30, 박C23, 최C24, 김C26, 황C19, 김C17, 김C2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0고합187]

1. 피고인 박A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박A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김C31 진술부분 포함)

1. 김C3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 피고인 설A

형법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I) (생략) 순번 1, 3, 6, 7, 9의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0 피고인 박Al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I) (생략) 기재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II) (생략) 기재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IV) (생략) 기재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V) (생략) 기재 순번 1, 2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X) (생략) 기재 순번 1 내지 9의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IⅢ) (생략) 기재 순번 12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V) (생략) 기재 순번 3, 4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VI) (생략) 기재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X) (생략) 기재 순번 10 내지 12의 각 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0 피고인 배A2, 황A3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 피고인 김A4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0 피고인 오A5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 법 제111조 제1항(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 피고인 정A6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가중- 피고인 박A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2008.12.9.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별지 범죄일람표(II) (생략) 기재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IⅢ) (생략) 기재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IV) (생략) 기재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V) (생략) 기재 순번 1, 2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X) (생략) 기재 순번 1 내지 9의 각 죄[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V) (생략) 기재 순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 판시 2009.8.31.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별지 범죄일람표(II) (생략) 기재 순번 12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V) (생략) 기재 순번 3, 4의 각 죄, 별지 범죄일람표(VI) (생략) 기재의 죄, 별지 범죄일람표(X) (생략) 기재 순번 10 내지 12의 각 죄, 2010고합187사건의 사기죄[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0고합187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경합범가중피고인설A,배A2,황A3,김A4,오A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설A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배A2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V) (생략) 기재 순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황A3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VI) (생략) 기재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김A4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Ⅱ) (생략) 기재 순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오A5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3.경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노역장유치피고인박A1,김A4,정A6

1. 집행유예 - 피고인 박A1, 배A2, 황A3, 오A5

형법 제62조 제1항 1.추징피고인설A,배A2,황A3,김A4,오A5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피고인 오A5는 변호사법 제116조 추가 ; 피고인 설A에 대하여는 총 수재금액에서 배A2, 황A3, 김A4가 취득함으로써 그들에게 추징하는 금원 공제)

피고인 설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I) (생략) 기재 2, 4, 5, 8, 10 내지 14의 범행(엄C70 관련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정C13로부터 받은 돈은 1,8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다.

2. 판단

가. 엄C70 관련 범행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8. 1.경 사망한 엄C70은 2003년경 이C14 및 피고인과 함께 부산지방검찰청에 노동조합(이하 '노조’로 줄인다)의 인사비리 등을 제보하는 등 평소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엄C70의 동거녀인 김C33은 엄C70 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상납하는 것을 보기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부장으로서 노조의 인사위원회와 조직부장에게 신규조합원의 가입을 상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데 반해, 엄C70은 피고인의 지휘 하에 있는 직원 혹은 반장으로서 피고인에게 신규조합원의 추천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취업부탁을 받은 자를 신규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엄C70은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9. 7. 31.경 자신이 김C43, 이C44, 김C38, 김C39, 김C42, 김C41, 박C40 등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후 그들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나 그 처인 박A1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당시 취업하지 못한 피해자 측에 건네주었는데, 피고인과 엄C70의 종전 관계에 비추어 엄C70 이 사망에 임박하였는데도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해를 끼치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엄C70과 종전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을 뿐, 취업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엄C70과의 채권채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C70 관련 범행 이외에 다수의 취업관련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받아온 피고인이 평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엄C70으로부터 취업청탁과 무관하게 거액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엄C70과 관련하여 일부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횡령부분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윤C12가 피해자 정C13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하자 2007. 10. 20.경 종전에 이미 작성해준 차용증을 반환받기 위하여 정C13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윤C12의 말을 들은 정C13은 돈을 건넸다고 적극 항변하면서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경위를 따져 물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정C13의 행동은 통상 돈을 실제 교부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윤C12가 차용하려 한 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증을 선 바 있으므로 피고인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정C13이 윤C12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전해 주도록 한 것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정C13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윤C12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은 범행 일시 이후 사실 확인을 하려는 윤C12의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설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징역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 등을 고려)

[수정된권고형의범위]징역4월7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피고인은 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래 신규조 합원의 취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2008. 2.경부터 2009. 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총 60명으로부터 신규조합원으로 취업 내지 승진시켜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1억여 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처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타인에게 전달해 주도록 부탁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노조의 취업관련 범행이 불법인 점을 잘 알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마치 관행인양 돈을 받아왔고 그 액수 또한 거액에 이르는 점, 그 범행을 위해 처로 하여금 돈을 받게 하거나 대상자를 소개하도록 하는 등 가족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제대로 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교부자들에게 돈을 반환하거나 그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피고인 박A1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피고인 설A의 처로서 설A와 공모공동하여 취업 청탁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남편의 위세를 내세워 계속하여 배임수재 및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배임수재죄의 경우 일부 교부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하거나 그들과 합의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김C31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남편인 설A의 직위에 편승한 것이어서 그 가담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남편인 설A가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마당에, 자신 이외에는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 중 2008. 12. 17.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8. 12. 17.이후 범한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배A2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설A, 박A1에게 취업청탁자를 소개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5,57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는바,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이득을 챙긴 점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설 A, 박A1에게 취업청탁자를 소개하였을 뿐인 점,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4. 피고인 황A3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설A, 박 A1에게 취업청탁자를 소개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7,13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는바,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개료를 미리 챙긴 후 나머지 돈을 설A, 박A1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경위나 취득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설A, 박A1에게 취업청탁자를 소개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인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5.피고인김A4 -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설A, 박A1에게 취업청탁자를 소개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는바 가담한 범행이 6회나 되고 그 범행에서 오간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이 100만 원 정도일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취업희망자를 소개한 데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오A5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노조 후생부장, 제2항업지부 지부장 등 핵심적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직위를 남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취업청탁 또는 전환 배치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해 온 점이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5년경 향군법 위반으로 벌금 1회, 1991년경 공중위 생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래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배임수재로 실제 취득한 금원은 2,400만 원 정도이고 변호사법위반 행위로 교부받은 금원도 모두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7.피고인 정A6 -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노조 지부 반장으로서 타인의 반장승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금원을 모두 설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