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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3 2018고정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18. 17:15 경 순천시 연향동 연향 번영 길 61 순천 세무서 앞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B 운행 C 택시 안에서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17:20 경 순천시 연향 번영 길 58 순천 경찰서 연향 파출소에서 위 항 사건으로 임의 동행되어 위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말싸움하다 흥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상황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