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된 후 피고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이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3째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⑶ 나아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단지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팔이 부러지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체포하면서 그 체포요건에 대한 판단이나 체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결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공무원 개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