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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19구합71104

학교폭력조치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E, F, G, H, I, J(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과 원고는 D중학교 1학년 1반(이하 ‘이 사건 학급’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같은 반 학생이었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9. 9. 4. 16:00 피해학생 E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사안번호 2019-05)에 관하여 회의(이하 ‘이 사건 제1회의’라 한다)를 열어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학교봉사 5시간(제1항 제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제1항 제5호)의 조치를 취하고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보호자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9. 9.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 중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한 보호자특별교육이수 5시간 부분을 ‘이 사건 제1보호자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9. 4. ~ 7.경 계속해서 E에게 “찌린내 난다.”, “왜 특수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학교에 다니냐”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였다.

2019. 7. 19. 1교시 체육시간에 K(강당)에서 원고와 E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이에 주변의 친구들이 E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 E이 문 안쪽에 앉아있었는데, 원고가 그 문을 매우 세게 발로 찼다.

E은 2019. 7. 23. 19일에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문자를 보내 먼저 사과를 하고 2학기에 잘 지내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