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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2 2018나57349

직책강임발령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직책강임발령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8. 6. 2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2. 24. 부장 직책에 해당하는 수석조사역에서 본부장 직책에 해당하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임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11. 17. 전략기획본부장에서 부장 직책에 해당하는 광주지원장으로 다시 강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임발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4. 12.까지 부장(지원장 및 수석조사역)으로 근무하다가 팀장 내지 부장 직책의 재직기간이 1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책상한제’에 의하여 2016. 4. 13. 무렵부터 현재까지는 팀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강임발령 이후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2015년 137,515,480원, 2016년 121,162,915원, 2017년 124,607,283원인데 이 사건 강임발령 직전인 2014.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부장 직책으로 강임되지 않고 계속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는 아래 표와 같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강임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급여 감소액 합계는 115,012,898원에 이른다.

년도 실제 수령한 급여 본부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수령하였을 급여 급여 감소액 2015년 137,515,480 164,211,792 26,696,312 2016년 121,162,915 166,090,757 44,927,842 2017년 124,607,283 167,996,027 43,388,744 급여 감소액 합계 115,012,89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6, 17, 25, 26, 27, 33호증, 을 제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강임발령을 하면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