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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나429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8~12행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삭제하고, 제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한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 등 참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