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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2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피해금 261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3.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6. 23:50경 부산 북구 D 소재 “E모텔” 408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F(여, 54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안에 있던 롯데카드 1매와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동래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G(여, 57세)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 부산 중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507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여, 59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신한복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주민등록등본 1장을 가지고 나갔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3. 01:1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모텔 901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C(여, 48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가 이를 이용하여 그곳 모텔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 1,350,000원 상당, 상품권 50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매,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퉁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3. 05:30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M(여, 42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안에 있던 현금 2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