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997』 피고인은 2015. 11. 26. 2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던 E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질 것 같이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254』 피고인은 2016. 3. 19. 21:2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계산대에 있는 모니터를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역무실이 어디냐”라고 묻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역무실 안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내 무시하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271』

1. 피고인은 2016. 2. 28. 23:10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피해자 J(여, 2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K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 가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머리 묶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도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님이 먹으려 했던 우유를 뺏어 마시고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면서 돌아다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