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4:20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 경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21번 국도 당 북 IC( 전주 방면) 200m 이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4:4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옥산면에 있는 21번 국도 당 북 IC( 전주 방면) 200m 이전 지점을 군산 대 IC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 차로에는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흉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약도 포함), 사고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